검찰, '아내 폭행' 드루킹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8-10-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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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아내와 딸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이라며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해서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아내 A 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부부싸움 중 A 씨를 밀쳐 멍들게 하고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 정도를 쥐어박은 건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자녀 학대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형사 사건 합의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16년간 아내와 아이를 위해 베풀며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한 것이 없다"며 "별건(댓글 조작 사건)으로 저를 속단하지 마시고 냉철히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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