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보복하면 과징금 최대 10억 부과

입력 2018-10-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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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18일 시행...과징금 감경 기준 깐깐해져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하도급업체를 보복하거나 계약 서면을 주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하거나, 원사업자가 계약 서면을 주지 않은 행위는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정액과징금 상한은 5억 원이었지만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10억 원까지 늘어났다.

개정 고시는 또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매우 중대' 6억∼10억 원, '중대' 2억∼6억 원, '중대성 약함' 4000만 원∼2억 원으로 규정했다. 기존 고시 기준보다 모두 2배씩 상향된 것이다.

중대성 판단은 법 위반행위 유형, 피해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이뤄진다.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으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 규정도 깐깐해졌다.

종전 고시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면 과징금을 50% 안에서 깎아줄 수 있다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 고시는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불공정 행위 억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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