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발주한 통신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통신공사는 전화, 인터폰, CCTV, 경보장치, 조명제어장치 등 통신설비의 설치 및 통신설비 간 연결을 위한 배관·배선 작업과 관련된 공사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에스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아이디티, 지엔텔, 한화시스템, 영전, 에이디티캡스, 윈미디텍 , 캐스트윈 등 9개 업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지에스네오텍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이 2014년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2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계약금액 총 86억9200만 원)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지에스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금액 등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지에스네오텍은 각 사업자들에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들러리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담합을 주도했다.
들러리사들은 투찰일 전 해당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투찰일에 그대로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지에스네오텍이 낙찰 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이 발주한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민간 부문 일감이나 조달 시장에서도 실직적인 경쟁을 통한 공급이 이뤄질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