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신규 분양받아 등록한 임대 주택…10채 중 3채는 강남 4구

입력 2018-10-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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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 분양받아서 임대 등록한 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합하면 45.2%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만80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125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중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 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최소 50% 감면에서 최대 면제까지 취득세 혜택을 제공한다.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802건(개인 2789건·법인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1채당 716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밖에 △강남구는 1178건(개인 1134건·법인 44건) 1채당 975만 원 △서초구는 638건(개인 630건·법인 8건) 1채당 629만 원 △강동구는 884건(개인 861건·법인 23건)으로 1채당 473만 원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에 따라 신규로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만8071건의 주택 중 30%인 5502건이 강남 4구에 몰려있으며 1채당 722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용성’의 마포구는 1906건(개인 1892건·법인 14건)으로 1채당 691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용산구는 421건(개인 420건 · 법인 1건)으로 1채당 466만 원, 성동구는 337건(개인 334건·법인 3건)으로 1채당 544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뤄졌다.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신규 분양 주택의 45.2%가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4구와 마용성에 몰려있는 셈이다.

박홍근 의원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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