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직화 나선 임대사업자…“우리끼리 사고팔아 과태료 피하자”

입력 2018-10-18 14:50 수정 2018-10-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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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압박에 내몰린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이익단체를 만들며 조직화에 나서고 있다. 세간의 따가운 시선과 정부의 규제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취지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개별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끼리끼리’ 거래 모임도 형성하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 간 거래로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기 전 집을 팔 때 발생하는 과태료를 아끼려는 목적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 임대사업 대상의 서비스 업체인 ‘복덕판’이 임대주택 5채 이하를 보유한 중소 규모 임대사업자들의 모임인 ‘100만 중소임대업협의회’ 설립 추진에 나서고 있다.

100만 중소임대업협의회(이하 임대협)는 중소 임대사업자들의 정보 공유 및 단체 행동을 통한 공동의 이익 추구,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 조성 유도 등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임대협은 15일부터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 앞서 임대협에 참여키로 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회원들을 모아 내주께 모임을 할 예정이다. 모임을 통해 조직 체계를 구체화한 뒤 향후 총회를 열 계획을 세웠다.

임대협의 산파 역할을 맡은 정민하 복덕판 대표는 “최근 정부가 청약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집을 6개월 내 못 팔 경우 징역형까지 처한다고 했을 때 경악했다”며 “무리가 있는 정책임에도 통일된 목소리로 이를 지적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자체 조사 결과 70% 정도가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본인이 임대사업자임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데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듯 재테크 수단으로 임대업을 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정부 정책의 무게 추가 임차인 보호에 쏠려 있는데 임대인들의 목소리도 소외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복덕판은 임대협을 설립한 뒤 독자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손을 뗀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 유도로 부쩍 늘어난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끼리끼리’ 거래 모임 만들기에도 나섰다. 카카오톡 메신저의 오픈채팅방을 만들거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는 식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을 마치기 전 등록 임대주택을 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임대 기간을 못 채우면 그간 누렸던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혜택에다 과태료까지 토해내야 한다. 하지만 등록 임대사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사람과 ‘포괄적 양도양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포괄적 양도양수’란 등록된 임대주택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한꺼번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66억 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91건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8월 기준) 357건으로 급증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의 75.6%가 임대 의무 기간 중 주택을 판 경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는 34만5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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