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현대중공업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 승인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이 회사 노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노위의 판정 결과가 향후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1200여 명에 대해 휴업 기간 중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울산지노위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17일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사가 판정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임단협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휴업수당 신청 승인은 회사가 현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노위가 인정한다는 뜻으로, 회사는 그간 진행해왔던 해양사업부 희망퇴직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얻는다. 반면 불승인이 될 시, '회사가 여력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노조가 향후 사측과의 임단협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우선 지노위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8일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결과에 대해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지노위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와 관련 추후 계획 등을 언급하기는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전면 파업' 카드를 보이며 지노위를 압박하고 있다. 이 회사 노조는 11일부터 울산 지노위 앞에서 휴업수당 지급 불승인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만약 (지급) 승인이 난다면, 현중 노조 전체는 19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