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2일 회원감리가 비록 자율규제업무이기는 하지만 위원회의 감리 편의보다는 감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사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 제출된 자료로 대체 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 회원감리시 증권·선물회사(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회원사의 감리자료 제출업무 간소화방안'을 마련, 5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감리자료는 현재 크게 '회원관련 자료'와 '계좌관련 자료'로 구분되고 있는 바 이 중 회원관련 자료(회원사의 불공정거래 예방규정, 직무권한규정 등)는 수시로 변경되지 않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용이하지 않아 감리시마다 회원사로부터 이를 제출받고 있다.
또한, 동일 회원이 서로 다른 혐의로 동시에 감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서로 별건으로 취급해 각 위규혐의별로 회원사에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중복적으로 이를 제출받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기 제출된 자료로 대체 가능한 회원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제출을 생략하고, 제출된 자료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며, 계좌관련 자료 중 계좌설정관련 자료 또한 계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출서류기준으로는 감리자료로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20~25개 항목 중 5~6개 항목에 대한 제출 부담이 줄게 돼 20%이상의 경감효과가 있다"며 "감리대상 회원사 입장에서는 50%정도가 자료제출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체 64개 회원사 중 연간 평균적으로 28개사가 감리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이 중 매년 반복해 감리대상으로 선정되는 회원사가 약 14개사 정도 되는 바, 이들의 경우 별도의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