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임금 40% 지급 휴업 신청 불승인…노조 "결정 환영"

입력 2018-10-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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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는 1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 회의를 열고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조선업 침체에 따른 경영 위기 해결을 위해 ‘임금 40% 지급 휴업’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8월 해양공장 작업 물량이 모두 소진돼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이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양공장 소속 2300명 가운데 1200여 명에 대한 평균 임금의 40% 지급 휴업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회사 생존을 위해 기준 이하 휴업수당 지급이 불가피함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노동위원회의 공감을 얻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자료를 보완해 재심, 보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또 “노조와 일부 정치권, 노동단체 등이 지노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파업, 과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실력행사를 해온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처음부터 회사가 무리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고용불안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회사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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