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SK사태 최종 판결 직전 상고 취하 관심

입력 2008-05-22 14:28 수정 2008-05-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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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 전제 Vs. 결자해지 차원

SK글로벌(現 SK네트웍스) 분식회계 및 SK해운 부당지원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 등의 피고인 일부가 지난 4월 28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판결을 목전에 두고 상고를 전격 취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된 이번 취하 건과 관련 손길승 전 회장 등 3명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이 확정됐으며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한 내용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오는 5월 29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05년 6월 고법의 판결 이후 3년 가까이 지루하게 끌어온 재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일부가 최종 판결을 목전에 두고 상고를 취하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최태원 회장 등의 갑작스러운 상고 취하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정부 하에서 조속히 판결 내용을 확정한 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기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통해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또다른 일각에서는 사면권자가 따로 있는데 특별사면을 전제 조건삼아 상고 취하를 했다는 의혹 제기는 억측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SK사태는 지난 2003년 초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면서 촉발됐다.

2003년 1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현 경제개혁연대)의 고발로 최태원 회장 등은 검찰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됐다.

2003년 6월 1심 판결과 2005년 6월 2심 판결에서 SK글로벌 분식회계 및 SK해운 부당지원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003년 SK사태 이후 SK그룹은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해 4월 최태원 회장은 애초 약속대로 워커힐 주식을 무상으로 SK네트웍스에 출연했다.

선진화된 그룹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최태원 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배주주에 의한 회사기회 유용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받고 있는 SK텔레콤과 SK C&C 사이의 거래구조 해소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SK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한 진실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SK그룹은 "상고를 취하한 것은 지난해 SK네트웍스가 워크아웃을 졸업하며 경영이 정상화 됐고 과거의 매끄럽지 못한 일도 현재 원만히 해결된 상태다. 따라서 SK그룹이 결자해지 입장에서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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