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운열 위원 “예탁원, 일부 수수료 자의적 변경”

입력 2018-10-19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튜브 캡처 )
(유튜브 캡처 )

한국예탁결제원이 국감에서 시장효율화 위원회 심의없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한 것에 대해 지적받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19일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법 441조에 근거해 시장효율화위원회(시효위)를 예탁결제원이 두고 있지만 2008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수수료 변경 건수는 총 62건이고 이중 신설·인상·범위확대 등과 관련된 수수료 변경 내역은 31건으로 이 중 5건만 시효위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체 수수료 중 독점업무 60%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시장에서 오는 수수료에 비중이 70%, 발행시장 비중이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취지에 따라 유통만 시효위를 거치고 있고 나머지 경쟁업무는 시장원리를 감안해 시장참가자 협의를 통해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유통시장 발행시장 구분하지 말고 내부 규정 거쳐서 모든 수수료를 시장위원회 거쳐야 한다”며 “그것이 시장 참여자 중심의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시효위 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취지상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경우는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수수료 산정에 대해 투명하고 시장참여자들 부담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車·반도체·철강 점유율 추락…해외서 밀리는 한국 주력산업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①]
  • ‘법정관리’ 엑시트 옵션 불과…제2, 제3의 홈플 나온다 [사모펀드의 늪]
  • 토트넘, PL 풀럼전서 0-2 패배…손흥민 평점은?
  • 증권가 "상법 개정안, 계열사 많은 'SK·삼성' 소송 위험 높여"
  •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데뷔 첫날 선방…IPO 시장 훈풍 기대감
  • 비트코인, 다시 약세 국면 진입하나…8만2000달러 선으로 하락 [Bit코인]
  • 中 무비자 시행에 넉 달간 여행객 급증…‘제2의 오사카’ 자리 꿰차나
  • '굿데이', 결국 입장 냈다…"김수현 출연분 최대한 편집" [전문]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4: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905,000
    • -1.73%
    • 이더리움
    • 2,782,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490,300
    • -1.74%
    • 리플
    • 3,425
    • -2.48%
    • 솔라나
    • 187,800
    • -5.49%
    • 에이다
    • 1,042
    • -4.58%
    • 이오스
    • 709
    • -5.21%
    • 트론
    • 312
    • -4%
    • 스텔라루멘
    • 396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30
    • -1.33%
    • 체인링크
    • 20,010
    • -3.33%
    • 샌드박스
    • 410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