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운열 위원 “예탁원, 일부 수수료 자의적 변경”

입력 2018-10-19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튜브 캡처 )
(유튜브 캡처 )

한국예탁결제원이 국감에서 시장효율화 위원회 심의없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한 것에 대해 지적받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19일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법 441조에 근거해 시장효율화위원회(시효위)를 예탁결제원이 두고 있지만 2008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수수료 변경 건수는 총 62건이고 이중 신설·인상·범위확대 등과 관련된 수수료 변경 내역은 31건으로 이 중 5건만 시효위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체 수수료 중 독점업무 60%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시장에서 오는 수수료에 비중이 70%, 발행시장 비중이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취지에 따라 유통만 시효위를 거치고 있고 나머지 경쟁업무는 시장원리를 감안해 시장참가자 협의를 통해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유통시장 발행시장 구분하지 말고 내부 규정 거쳐서 모든 수수료를 시장위원회 거쳐야 한다”며 “그것이 시장 참여자 중심의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시효위 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취지상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경우는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수수료 산정에 대해 투명하고 시장참여자들 부담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손’ 국민연금 美주식 바구니 'M7' 팔고 '팔란티어' 담았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법인 가상자산 진출 '코인마켓'에 기회 …은행 진출 '마중물'
  • 故 김새론 비보에 애도 물결…"작품 속 딸로 만나 행복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10: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331,000
    • -1.23%
    • 이더리움
    • 4,034,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496,500
    • -1.39%
    • 리플
    • 4,151
    • -1.1%
    • 솔라나
    • 285,100
    • -2.86%
    • 에이다
    • 1,194
    • +1.79%
    • 이오스
    • 965
    • -0.52%
    • 트론
    • 363
    • +1.11%
    • 스텔라루멘
    • 524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1.09%
    • 체인링크
    • 28,430
    • -0.32%
    • 샌드박스
    • 601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