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법은 2015년 1799명, 2016년 2251명, 2017년 2000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1571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약 2000건의 존속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존속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검찰이 엄정대응 방침까지 내 놓았지만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존속폭행 기소율(전체 존속폭행 사건 가운데 피의자를 기소한 비율) 2015년 2.8%에서 2016년 3.5%, 2017년 4.3%, 올해 3.9%에 그쳤다.
검찰이 존속폭행범을 구속기소한 비율은 더욱 낮았다. 존속폭행범의 구속기소율은 2015년 0.7%, 2016년 0.9%, 2017년 1.3%, 올해 0.8% 등 채 1%가 되지 않았다. 부모를 폭행해 입건된 자녀 100명 중 99명은 버젓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애기다.
이 의원은 "가정 내 벌어지는 사건인 만큼 신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벌어진 존속폭행은 더 많을 것"이라며 "결국 대부분의 가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더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