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가운데 수입 차를 보유한 사람이 1만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일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보험료를 매기면서 재산 항목에서 유독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었다.
이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뿐 아니라 전·월세와 자동차 등 모든 재산 항목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특히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의 전·월세 금액에 대해선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 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더라도 알 길이 없다.
다만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은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987만 1060명 중 자동차 소유자는 233만 2750명(11.7%)이었다.
이 가운데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사용 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 초과인 승용차 중에서 잔존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을 적용할 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는 1만 5401명이었다.
지역 가입자였다면 건보료를 내야 했을 피부양자들 중에서 수입차 보유자는 1만 2958명으로 84%나 차지했다. 이들 수입차 보유 피부양자 중 141명은 2대씩 가지고 있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 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 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며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줄곧 이렇게 불공평하게 부과돼 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