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미스터피자에 치즈를 공급한 매일유업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매일유업 직원 A 씨는 “중간 업체를 거쳐 미스터피자에 치즈를 공급할 이유는 없었다”며 중간 유통 업체 없이 직거래가 가능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여러 거래처 중 미스터피자만 중간 유통단계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거래처가 요구를 해도 조건이 맞아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유 씨는 “(직거래도) 대금결제 등 대부분 조건이 다 맞다”고 일축했다.
매일유업은 2005년부터 정 전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쳐 미스터피자에 치즈를 납품해왔으나 ‘통행세’ 논란이 일면서 직거래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중간 유통 업체에서 했던 역할 중 현재 미스터피자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냐”고 묻자 유 씨는 “다를 바가 없다”고 답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 91억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에 항의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운영하는 가게 주변에 직영점을 보복 출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동생이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보복 출점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