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계좌정보’ 공유된다

입력 2018-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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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낡은 규제 정비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낡은 규제 정비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정보가 공유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회사가 P2P 대출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핀테크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TF는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핀테크 고도화 △신기술 확산 등 5대 집중 점검 분야를 설정하고 핀테크 고도화를 저해하는 전 금융권·전 부처 규제를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우선 금융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검토된다. 일례로 금융사기 방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제 계좌로 돈을 보내려 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라는 경고 메시지를 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제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미 어느 정도 상용화된 핀테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TF는 현행 200만 원인 토스나 OO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가전제품 같은 고액 물품을 사는 것도 가능해진다.

직불형 모바일 결제 이용고객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가 비대면으로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간편결제사업자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환 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본격화된다. 청소년·외국인 등에 대한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하고, 로보어드바이저와 금융봇 등 AI 기술을 실용화하는 조치가 검토 대상이다.

금융사의 P2P 대출 투자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중금리 대출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다. TF는 보험사에 대한 핀테크 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TF는 이런 과제들을 논의해 내년 초에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혁신 속도도 더 높일 것”이라면서 “핀테크 등 5대 분야를 집중 점검해 낡은 규제나 관행 등 걸림돌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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