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 방통위 과징금 처분에 '집단행동' 초읽기…소송카드 ‘만지작’

입력 2018-10-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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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VAN‧카드 결제 대행)사가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부과 결정에 항의해 이번 주 중반 사장단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앞서 밴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저렴한 유선전화 카드결제서비스를 알리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이동통신사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밴사는 앞서 방통위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소송까지 포함한 대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21일 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밴사 사장단은 이번 주 중반 사장단 모임에서 방통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관계자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절반’가량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많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밴 업계는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억울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단말기를 통해 3분당 39원의 요금을 부과해 왔다. 이후 정부는 2012년 카드결제 처리서비스를 위해 ‘1639’ 국번을 부여하고 유선통신사업자는 밴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건당 24원)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5년이 지나도록 1639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없었다. 확인결과 통신사업자가 밴 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밴사 역시 소상공인에게 알리지 못한 것이다.

정작 방통위는 이번 밴사 과징금 부과 명목으로 ‘3분당 39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밴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마치 통신사와 밴사가 일부러 요금제를 알리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다)”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요금제를 안 알린 것은 통신사이고, 밴사는 단말기로 결제하면 전화요금이 발생된다는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밴사는 결제대행사지 통신사가 아니지 않느냐,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현재 방통위는 14개 밴 사업자에게 총 9670만 원의 과징금과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상태다. 한국정보통신이 141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나이스정보통신 1300만 원, 케이에스넷 1090만 원 등이 1000만 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밴 사업자란 카드결제 승인·중계와 단말기(POS)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를 하는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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