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3년 이후 한국은행 2급 이상 임직원 퇴직자에 대한 25건의 재취업·취업승인 심사에서 한 건의 예외도 없이 100% 승인을 내렸다.
한국은행 출신이 재취업한 곳은 △KB생명보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모간스탠리증권 △하나SK카드 △제주은행 △삼성자산운용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 관련 협회·기관의 재취업 사례도 많았으며 일부 퇴직자는 기업으로 들어갔다.
한국은행 2급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치면 4급에 해당한다. 2015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우만 봐도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공직 출신 퇴직자가 기업의 ‘로비스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재철 의원은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재취업을 염두하고 업무를 본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취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