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분양가. 30% 이상 낮아진다

입력 2008-05-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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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토지공사에 '랜드뱅크'가 설치돼 필요한 시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한편 대규모 국유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의 공급가격이 20~40%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업투자유치 장애요인으로 높은 산업단지 분양가가 지적됐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단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약78만원(37만~140만원)으로 이는 10년전보다 약1.8배 오른 수치다. 반면 인근 중국의 경우 10만~25만원, 말레이시아의 경우 4만~10만원 수준에 불과해 분양가상승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등에 큰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를 저렴하게 확보하고 복합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조성비용을 절감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출 방침이다.

우선 한국토지공사에 랜드뱅크(Land Bank)를 설치, 토지를 사전비축한 뒤 필요 시점에 지자체 또는 공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비축토지는 매입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되 우선 임대산업용지로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국유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활용해 임대기간은 최장 50년까지, 임대료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책정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했다.

5만㎡이하의 소규모 국유지 중 대도시 인근이나 도심지에 입지하는 토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5만㎡ 이상의 대규모 국유지는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게 된다. 현재 국유지 가운데 활용가능지는 총 23㎢(871개소)로 추산된다.

이밖에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예정지를 특정하지 않고 기본방향만 제시해 개발전 지가상승을 차단하고, 산업단지의 인·허가 기간을 2~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해 사업기간중의 지가상승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녹지확보시 법정비율(5~13%)을 준수토록 해 불필요한 녹지가 과다 조성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인하 효과가 1회성에 그치거나 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키위해 산업단지 공급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토지공사에서 2017년까지 임대산업용지 3300만㎢를 공급하되 기업수요가 집중되는 대도시권에 중점적으로 공급토록 했다.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5%로 책정, 기업이 공장부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분양원가 공개와 녹지율 과다확보 개선 등 지침으로 적용가능한 사항은 오는 8월부터, 랜드뱅크 설치와 국유지 활용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연말까지 관련제도를 정비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산업단지 분양가는 평균적으로 20~40%정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의 경우 연간 임대료 2300만원으로 중소·창업기업의 공장설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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