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해진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장…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2.0 법안 발의”

입력 2018-10-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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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은 완전자급제와 관련 “필요하다”, “저렴하다”, “가능하다” 등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내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전면금지하고 판매 장소까지 분리하는 기존 보다 더 강력해진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이 발의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2.0(가칭)' 법률(안)을 국정감사 직후 발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이후 2개의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추가 발의됐고, 지난해 국감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법률(안)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판매 금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이용자에 대한 개별계약 체결도 금지 등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새로운 완전자급제법률(안)을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대신 제정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미 발의된 완전자급제 개정법만으로는 이통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용자차별, 불투명한 가격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함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발의된 개정법을 모두 포괄하여 이통산업 혁신의 큰 틀을 담은 완전자급제 2.0 버전을 제정법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며 "이번에 발의할 제정법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 이용자 차별의 근본적 해결, 요금·서비스 중심 경쟁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은 이날 지난 1년 동안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온라인 댓글 5319건을 수집한 결과 완전자급제 관련 네티즌의 찬성 의견 비중은 53%로 반대 의견 비중인 11% 대비 약 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네티즌이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필요하다', '저렴하다', '가능하다', '제공하다' 등의 긍정적 키워드를 많이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네티즌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10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발표한 '완전자급제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반대 의견은 10%에 그쳤다. 이어 2018년 9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진행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전자급제 찬성 의견은 72.3%로 지난해 대비 16.3% 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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