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도 청소년 지원'…'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8-10-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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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청소년을 위한 '비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근거도 마련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청소년인 이른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시행령 제4조 제1항 13호, 제4항 제10호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비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상담·교육·학업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로 연계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호관찰서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과 복지지원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거가 취약하거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숙박형 생활시설'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비숙박형 이용시설'도 청소년자립지원기관으로서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주거는 안정되나 학습과 사회활동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소위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여가부 측의 설명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국무회의 의결 후 7~10일)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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