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18/10/20181022171550_1261828_1199_821.jpg)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22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피의자 김성수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소 유치소에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씨의 가족 측은 김 씨가 검거된 직후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 씨의 정신상태가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신감정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정신감정은 김 씨에 대한 면밀한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 각종 검사, 간호기록, 병실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감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감정서 작성까지 통상 1개월이 걸리며 그동안 김 씨는 감정 병동에 유치될 예정이다.
검사 병동에 수용되면 주치의 면담, 행동관찰, 다면적인성검사, 성격평가질문지검사, 기질 및 성격검사 등 감정을 통해 피의자의 정신감정이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감정초안에 대해 정신과의사 7명, 담당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된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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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