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우려가 현실로 上] “게임중독, 세계추세 따라야” vs “문화콘텐츠 마약 취급”

입력 2018-10-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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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게임중독’ 이슈가 재부상하면서 게임 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게임을 중독 질병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게임업계는 프로게이머들을 장애인으로 비하하는 격이라며 강력히 반발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내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 중독 등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포함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을 발표한다. 1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내년으로 예정된 국제질병 분류 개정판(ICD-11)에 조기 대응하자는 의견이 강했다.

이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게임 장애가 ICD-11에 포함되면서 공중 보건 체계 대응이 필요하다”며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현실을 감안해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WHO에서 확정적으로 게임장애 질병 코드가 정해지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WHO는 개정판에 게임이용 장애를 포함시키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중보건학 관점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중심으로 정식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게임을 술이나 마약, 도박 등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치유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특히 게임 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의사가 게임 장애로 인해 진료비를 청구하면 이를 활용해 통계 산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을 콘텐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화와 음악, 소설, 웹툰 등은 콘텐츠로 보면서 같은 콘텐츠인 게임은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특히 영화에 VR 접목, 웹툰 IP를 활용한 게임화 등 연계되는 부분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발표한 WHO 게임장애 질병코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1000명, 게임업계 관계자 150명 중 59%는 게임 이용자들이 중독자나 정신질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59.1%는 ‘게임은 인터넷으로 즐기는 다양한 콘텐츠 중 하나’라고 응답하기도 했다.특히 게임 질병이 등재되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은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게임 질병 등재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와 이를 반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 게임 산업에 찬물이 될 수 있다”며 “게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프로게이머들을 장애인으로 비하하는 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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