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집주인ㆍ공인중개사 근절 법 추진…단속 실효성↑

입력 2018-10-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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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집값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18일에는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 두 법안 모두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처 성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지금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지만 이를 국토부가 주관하는 공인중개사법에 넣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중개 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일부 집주인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모의해 일정 가격 수준 이하의 매물을 올린 중개사들을 배제하거나 호가를 조정하도록 강요할 때 이를 담합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집값 담합을 한 집주인은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개사들이 산악회 등의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도 담합에 포함된다. 단체를 구성한 중개사들이 특정 중개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구성원 이외의 중개사들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도 담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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