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학비리 제보 교사 파면은 부당"

입력 2018-10-23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원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입증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구마케팅고에서 근무하던 교사 A(46) 씨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비리를 제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과 동구여중,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안 씨는 내부 고발자로 지목돼 2014년 파면된 후 소청심사위의 취소 결정으로 복귀했다가 2015년 1월 다시 직위 해제됐다. 동구학원 측은 직위 해제 후 파면결정을 하면서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등 교사 신분으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 등을 사유로 정했다.

동구학원 측은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복귀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안 씨의 징계 사유를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안 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사선언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파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