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판사에 관대한 징계 차별…'유사 범죄, 다른 징계'

입력 2018-10-23 1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채이배 의원실)
(자료제공=채이배 의원실)

비슷한 죄를 지어도 판사에 내려지는 징계가 더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공무원 범죄 현황 및 징계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에 대한 징계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4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 3명은 서면 경고처분을 받았다. 반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감봉 1~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은 데 비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해임됐다.

강제추행으로 7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징계처분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몰카 촬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해임됐다.

알선수재·뇌물로 징역 4~5년을 받은 판사들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뇌물수수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해임,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됐다.

채 의원은 “뇌물 수수로 실형이 선고되면 헌법·법원조직법 등에 의해 파면돼야 함에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직 1년 처분을 한 것은 제 식구 봐주기식의 처분으로 보인다”며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최고 징계는 정직 1년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16,000
    • +2.22%
    • 이더리움
    • 3,187,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2.01%
    • 리플
    • 2,106
    • +1.01%
    • 솔라나
    • 132,500
    • +1.61%
    • 에이다
    • 387
    • +1.31%
    • 트론
    • 460
    • -1.08%
    • 스텔라루멘
    • 241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30
    • +1.14%
    • 체인링크
    • 13,410
    • +2.21%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