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은이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 다수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한은 본점 2급 직원이 성희롱 및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통상 사건발생 인지 후 한은의 관련절차가 2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7월경 관련 사건이 발생했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목포지역본부 2급과 3급 직원이 성희롱 사건에 연루돼 각각 감봉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광주지역본부에서 발생한 불륜사건 연루자는 최근까지 진행된 민사소송 2심 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주인 17일 면직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은 재심기한인 15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의 경우 비밀유지를 위해 말해줄 수 없다. 2차 피해를 우려해 지난해 관련 내용을 말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도 변경했다”며 “불륜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2심 재판이 지난달말로 끝났다. 대법원 소송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는 법리관계를 다툴 뿐 사실관계는 확정된 만큼 바로 징계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올 1월 신년사에서 “우리는 항상 원칙과 공정성을 중시하고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중앙은행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보면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은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 4단계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