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실태]120% 살인적 금리…차주 절반 만기일시상환 압박

입력 2018-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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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의 금리가 최고 1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17년 불법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불법사금융시장(미등록 대부업체·사채)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최저 10%에서 120%로 천차만별이었다.

당시 법정금리인 27.9%를 초과하는 대출은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특히 66%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용자도 2%를 차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 이하의 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등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절반은 단기·만기일시상환의 방식으로 대출받아 상환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가 전체의 36.6%에 달한다. 특히 상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의 차주도 5.1%였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위험도가 높았다.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의 채무자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채무가 과다하거나 지출습관이 불량한 고소득자가 불법 사금융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사금융 차주 10명 중 9명은 △반복적 전화·문자 △야간 방문 △공포심 조성 △제삼자에게 변제강요 △신규대출로 변제 강요 △소속·성명 미고지 및 검사 사칭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다. 하지만 64.9%의 차주는 보복이 우려되거나, 대체 자금 마련이 어려워 신고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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