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중기청)이 수ㆍ위탁거래 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신고센터는 전국 총 29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서울 지역 중소기업은 서울중기청 및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서도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기청 신고센터는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신고 접수된 건은 재단 소속 불공정 전담 변호사와 협업해 방문상담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된다.
피해기업의 상담내용에 따라 필요시 무료 분쟁조정 및 법률자문 서비스도 지원된다. 서울중기청은 올해 상반기 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28건의 상담 및 조사를 진행했다.
또 올해 4월부터 신고센터의 전문 법률상담 확대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불공정 법률전문위원 운영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전문위원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전문위원은 중소기업의 수ㆍ위탁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상담이나 권리구제 절차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중기청 측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서울 지역 중소기업들이 실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