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5월 17일에 제조된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이다.
입력 2018-10-23 21:4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5월 17일에 제조된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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