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굴비ㆍ생굴도 한우처럼 생산~판매까지 이력제 의무화

입력 2018-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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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시범사업 통해 대상품목 확대

▲12월부터 굴비와 생굴에 대한 수산물이력제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
▲12월부터 굴비와 생굴에 대한 수산물이력제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
올해 12월부터 굴비ㆍ생굴에 대한 수산물이력제가 의무화된다. 이미 이력제를 의무화한 한우나 돼지처럼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산물이력제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8년에 도입됐으며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 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참여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력표시물량은 2016년 9196톤에서 지난해 8108톤으로 감소했고 참여업체도 같은 기간 7066곳에서 6917곳으로 줄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과 올해 6월부터는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관련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다.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후보품목에 대한 유통경로 조사,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굴비와 생굴을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굴비는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며, 기존 수산물이력제 등록업체가 많아 시범사업을 적용해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생굴은 생산 및 유통경로가 다른 품목에 비해 단순하고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다.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첫 해에는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취급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및 백화점)로 납품되는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후 2~3년차에는 홍보 및 대상품목 소비촉진활동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품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11월까지 굴비 및 생굴의 주요 생산현장(제주, 영광, 통영)을 찾아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 업체에는 1:1 맞춤형 컨설팅과 이력제품 생산에 필요한 라벨 등 물품도 지원한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위해 관련 업‧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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