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장소통반' 개편…'규제개선ㆍ소비자권익 강화' 초점

입력 2018-10-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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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점검반 명칭을 '금융현장소통반'으로 변경하고 현장메신저를 생애주기‧특정그룹 등 계층별로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소통반은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소비자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소통반은 2015년 4월 금융현장을 최초로 방문한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약 670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2300개의 금융회사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 8,400명과 면담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총 5381건의 건의과제를 접수했고, 이 중 2471건을 수용(수용률 약48%)하여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소통반은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및 소비자권익 강화로 구분하여 투트랙(Two-track)으로 운영한다. 현행 체계에서는 현장방문 계획수립과 현장방문시 실제 현장 대응을 금융소비자국이 전담함에 따라, 개별 금융업 관련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답이 어려워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규제개선'은 각 업권 ‘소관부서’에서 방문계획 수립, 현장방문 등 全 과정을 전담한다.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불편해소'는 기존과 같이 ‘금융소비자정책과’가 전담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맞춤형 현장소통을 강화한다. 현장소통반은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현장메신저를 업권별에서 생애주기‧특정그룹 등 계층별로 개편하고, 계층별 현장메신저와 분기 1회 간담회를 실시한다.

그간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메신저를 위촉하여 운영했으나, 현장메신저가 업권별(은행‧금투‧생보‧손보‧카드)로 구분되어 활동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소통반은 제도간 협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12월 중 개최 예정인 (가칭)‘현장밀착형 금융규제혁신 협의회(부위원장 주재)’를 주기적으로 열어 협조 필요사항 및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현장소통반은 다음달 11월 중 총 21회의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규제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권 협회를 총 13회 방문하고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불편해소'를 위해 현장메신저 등 소비자 의견 청취를 위해 총 8회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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