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0억대 개인별장 법인자금으로 구입' 오리온 이화경 부회장 검찰송치

입력 2018-10-24 12: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3억 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갤러리, 영빈관, 연수원 등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지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야외욕조, 요가룸, 와인 창고 등을 갖춘 전형적인 개인별장이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경찰은 이 건물이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이 부회장이 사비로 수십억 원대의 가구를 들여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부지 선정과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모든 건축 과정이 이 부회장의 주도로 진행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 회장은 2011년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담 회장은 외국 유명 작가의 고가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한 뒤 이를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수법으로 14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담 회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별장 건축비 횡령과 관련해 애초 담 회장에게 혐의를 뒀던 경찰은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달 1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 부회장을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29,000
    • +2.26%
    • 이더리움
    • 3,195,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1.36%
    • 리플
    • 2,130
    • +2.26%
    • 솔라나
    • 135,400
    • +3.6%
    • 에이다
    • 387
    • +2.11%
    • 트론
    • 451
    • -5.65%
    • 스텔라루멘
    • 245
    • +3.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80
    • +0.67%
    • 체인링크
    • 13,550
    • +3.59%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