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뻥 뚫린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망...직거래 업체 '뻥튀기'엔 속수무책

입력 2018-10-25 06:00 수정 2018-10-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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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온라인 상의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제도에 큰 허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매물을 등록해도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게재된 부동산 허위매물을 단속하는 유일한 기관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뿐이다. KISO는 인터넷 상의 문제점을 자율규제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들이 연합해 설립한 기관이다. 이곳에서 운영중인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포털사이트 게재 매물을 단속하고 있다.

KISO의 허위매물 검증은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허위매물신고가 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접수되면 먼저 KISO에서 신고 접수된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에 신고 사실을 통보한다. 여기서 중개인이 허위매물임을 부정할 경우 실제 해당 매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의 연락처를 KISO에 제공해야한다. 매도인이 게재된 매매가에 팔 의사가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허위매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형 부동산 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A사의 경우 이같은 KISO의 단속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2002년 인터넷 카페로 출발했으며, 지난해 8월 모바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를 합병하면서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웹에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으로 몸집을 불렸다.

플랫폼과 별도로 운영 중인 같은 이름의 인터넷 카페는 회원수만 250만명이 넘고 하루 방문자수도 20만명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A사는 현재 KISO에 가입된 20개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중 유일하게 중개인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 플랫폼이다. A사를 통한 거래는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매물을 올린 주체가 중개인이 아닌 매도인 본인이다. 따라서 KISO가 허위매물 검증 방식에 따라 매도인에게 매물의 실존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연락받은 매도자가 ‘허위매물이 아니다’라고 답하면 더 이상의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A사에 올라온 매물 중 시세와 지나치게 달라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매물은 신고하더라도 매도자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단속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에 관해 KISO 측은 실제로 "현행 제도 아래서는 A사에 허위매물이 있더라도 근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다만 KISO의 한 관계자는 “이를 악용해 시장을 교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물에 한해 허위매물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만 입증이 가능한 방식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의 플랫폼이 담합 등 시장교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A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 플랫폼을 통해 시세를 호도하는 것으로 의심을 살만한 매물들이 소수 올라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플랫폼 자체의 거래비중이 매매가 10%, 임대차 계약이 90%일 정도로 매매비중이 낮아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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