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부당행위 회계법인에 추가 불이익

입력 2018-10-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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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점수에 반영하는 공인회계사별 경력 가중치(금융위원회)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는 공인회계사별 경력 가중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의 부당행위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에는 추가적으로 지정제외점수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판단한 중요성 금액과 판단근거는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것을 의무화했다. 중요성 금액은 회계정보의 왜곡 등으로 인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의 하한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시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회계법인 등급 및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감사인 지정 시 회계법인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회계사 수, 경력 등이 반영된다.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는 공인회계사별 경력은 수습기간을 포함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번 개정 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은 추가검토를 거쳐 추후 금융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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