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독산 오르페움타워’의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면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특별공급이 진행되는 오르페움타워 아파트의 위치는 금천구 독산동으로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단 1세대이며 전용면적은 37㎡이다.
중소기업 경력기간 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형영 청장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장기재직의 매력도를 높여 중소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