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CJ 이밍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입니다.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손 떼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이 응하지 않아 강요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현 회장의 누나인 이 부회장은 CJ그룹 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총괄하는 CJ E&M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 부회장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6월 CJ E&M 캐이블 방송의 시사ㆍ정치 풍자코너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희화하는 내용의 방송을 송출했다. 같은해 9월 CJ E&M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기획ㆍ투자ㆍ했으며, 이듬해 7월에는 CJ그룹의 계열사인 CJ창업투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이라는 영화의 제작에 투자를 검토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지시대로 했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