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집유 확정…"강요 인정"

입력 2018-10-25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CJ 이밍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입니다.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손 떼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이 응하지 않아 강요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현 회장의 누나인 이 부회장은 CJ그룹 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총괄하는 CJ E&M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 부회장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6월 CJ E&M 캐이블 방송의 시사ㆍ정치 풍자코너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희화하는 내용의 방송을 송출했다. 같은해 9월 CJ E&M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기획ㆍ투자ㆍ했으며, 이듬해 7월에는 CJ그룹의 계열사인 CJ창업투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이라는 영화의 제작에 투자를 검토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지시대로 했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韓 대미 투자 전략 시험대…‘1호 프로젝트’ 어디로[관세 리셋 쇼크]
  •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히나⋯‘LTV 0%’ 적용 거론
  •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 5대 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36조원⋯3년 새 2.3배로 증가
  • 불장인데 외국인 ‘셀코리아’…올해만 9조 팔았다
  •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 144명 등록 포기…“서울대·의대 쏠림 여전”
  • 춘제 특수에 웃은 유통업계…중화권 관광객 몰려 ‘매출 호황’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37,000
    • +0.34%
    • 이더리움
    • 2,902,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835,000
    • +0.42%
    • 리플
    • 2,092
    • -0.33%
    • 솔라나
    • 125,200
    • +0.89%
    • 에이다
    • 407
    • -2.16%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29
    • -3.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50
    • -2.27%
    • 체인링크
    • 13,030
    • -0.15%
    • 샌드박스
    • 122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