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다양한 의견 조화 이뤄 11월 제출"

입력 2018-10-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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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갑질·현대重 기술유용 의혹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 약속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면 입법 가능성이 낮고, 경제효율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재계와 시민단체 모두 불만'이란 지적에 이같이 밝히고 "여러 의견들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11월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재계에서는 전경련을 중심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상장사 보유 지분율 20% 이상 일원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공정위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개정안이 본래의 취지에서 많이 후퇴했다며 개정안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롯데건설의 갑질 의혹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 의원은 "롯데건설은 2010년 1차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1차 하청업체의 하청업체를 이용했다는 녹취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건설은 2차 하청업체를 회유해 1차 하청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송도 제기하도록 했다"며 "결국 2차 하청업체는 롯데의 하청업체가 됐지만, 또다시 갑질을 당해 폐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당 자료를 주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다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신고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70% 이상 낮추기 위해 현대중공업은 이 업체가 납품하는 부품을 다른 경쟁업체가 개발하도록 했다"며 "작년 6월 공정위에 해당 건이 신고됐지만 조사가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유용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과 관련한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퀄컴 사건 시정명령은 통지·재협상·결과보고 단계로 이뤄지며 현재 재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노력하고 시정명령 이행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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