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상임금 1심 패소…3Q 실적에 충당금 3500억 원 반영

입력 2018-10-25 1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회사 측이 패소했다.

25일 인천지방법원은 현대제철 근로자(원고)가 회사(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측이 제소한 청구금액 일부가 인정된다”며 “회사 측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현대제철은 “판결 내용을 현재 기준으로 제기된 소송 전체로 확대 적용하면 사측이 잠정적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약 35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8월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여파가 이번 현대제철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3분기 40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당시 기아차는 통상임금 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소급 지급할 급여 등 약 1조 원을 손실 예상 비용(충당금)으로 처리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실제 재무적 영향은 판결문 수령 후 상세내용을 검토해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는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4: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98,000
    • -3.01%
    • 이더리움
    • 4,748,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77%
    • 리플
    • 2,000
    • -0.4%
    • 솔라나
    • 329,400
    • -5.64%
    • 에이다
    • 1,350
    • -6.9%
    • 이오스
    • 1,149
    • -0.69%
    • 트론
    • 278
    • -3.81%
    • 스텔라루멘
    • 688
    • -7.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00
    • -0.53%
    • 체인링크
    • 24,280
    • -2.72%
    • 샌드박스
    • 912
    • -17.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