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상임금 1심 패소…3Q 실적에 충당금 3500억 원 반영

입력 2018-10-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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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회사 측이 패소했다.

25일 인천지방법원은 현대제철 근로자(원고)가 회사(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측이 제소한 청구금액 일부가 인정된다”며 “회사 측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현대제철은 “판결 내용을 현재 기준으로 제기된 소송 전체로 확대 적용하면 사측이 잠정적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약 35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8월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여파가 이번 현대제철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3분기 40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당시 기아차는 통상임금 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소급 지급할 급여 등 약 1조 원을 손실 예상 비용(충당금)으로 처리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실제 재무적 영향은 판결문 수령 후 상세내용을 검토해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는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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