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규제 이후, 카페 알바 '더 힘들어져'

입력 2018-10-26 08: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페 알바생이 꼽은 진상손님 1위 ‘쓰레기 놓고 가는 손님’

8월 정부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 시행이 정착되면서,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현황도 다소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카페 알바생 10명 중 5명 정도는 일회용컵 사용 규제 이후 근무 강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이 카페 알바생 1,0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최근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시행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카페 알바생 53.6%가 ‘설거지 등 일이 더 많아졌다’고 응답했으며, 33.6%는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매장 내 손님들과 실랑이가 많아져 고객 응대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반면,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다’는 알바생은 12.8%로 10명 중 1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한편, 알바생들이 처음 카페알바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카페 특유의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카페알바를 한 이유 1위에 응답자의 31.8%가 ‘커피향, 음악 등 카페의 분위기를 좋아해서’라고 답한 것. 이어 ‘일이 재미있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24.6%)’ 카페알바를 시작했다는 응답이 2위에 올랐다.

그밖에 ‘근무지가 집에서 가까워서(11.8%)’, ‘그냥 어쩌다 보니(8.8%)’, ‘일자리를 구하기가 비교적 쉬워서(7.7%)’, ‘급여와 비교해 하는 일이 적정하거나 적을 것 같아서(7.3%)’,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해서(4.6%)’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하지만 막상 알바를 시작한 뒤에 카페알바를 한 것을 실망하고 후회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알바몬에 따르면 카페알바생의 91.3%가 ‘기대와 달라 실망하고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알바생들로 하여금 카페알바를 한 것을 후회하게 한 이유 1위는 ‘멘탈을 피폐하게 만드는 가지각색 민폐손님(34.4%)’이었다.

여기에 ‘설거지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기대와는 달리 너무 많고 어려운 업무(20.7%)’와 ‘밀물썰물처럼 한꺼번에 몰려왔다 사라지는 손님 러시아워(11.3%)’가 각각 후회되는 이유 2, 3위에 꼽혔다.

이외에 ‘너무 복잡한 커피, 음료 메뉴(9.9%)’, ‘사장님의 간섭과 감시(7.6%)’, ‘최저임금도 되지 않거나 그 언저리의 열악한 시급(6.9%)’,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마감·퇴근시간(5.1%)’ 등도 카페알바를 후회하게 했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그렇다면 카페 알바생들이 꼽은 최악의 진상손님은 과연 누구일까.

카페 알바생이 꼽은 진상손님 1위에는 ‘기저귀,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는 손님(17.6%)’이 꼽혔다. 진상손님 2위는 ‘돈이나 카드를 던지거나 뿌리는 손님(13.4%)’이 차지했으며, ‘끊임없이 오라 가라 하는 등 주문한 메뉴 재촉하는 손님(11.0%)’이 진상손님 3위에 올랐다.

카페알바생들은 또 ‘마감시간 직전이나 마감시간을 넘겨 들어와 주문하는 손님(10.6%)’, ‘없는 메뉴를 주문하거나 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사항을 주문하는 손님(10.2%)’, ‘반입을 금지한 외부 음식을 가져와 냄새를 피우며 식사하는 손님(9.2%)’,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소음을 유발하는 손님(5.6%)’ 등도 진상손님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54,000
    • -1.06%
    • 이더리움
    • 4,628,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3.38%
    • 리플
    • 1,922
    • -7.15%
    • 솔라나
    • 346,400
    • -3.56%
    • 에이다
    • 1,371
    • -8.84%
    • 이오스
    • 1,123
    • +0%
    • 트론
    • 288
    • -3.36%
    • 스텔라루멘
    • 713
    • -10.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4.16%
    • 체인링크
    • 24,210
    • -3.2%
    • 샌드박스
    • 1,115
    • +64.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