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김철호 대표, '상표권 개인등록' 관련 1심 선고유예

입력 2018-10-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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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무죄, 덮밥만 유죄

'본죽' 창업주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가 회사의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6일 김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 이사장은 '본도시락'·'본비빔밥' 등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았다. 또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회사를 퇴직하며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본도시락·본비빔밥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본우리덮밥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이사장이 회사와 별도로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메뉴와 레시피 등을 개인적으로 개발했다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비빔밥과 본도시락 출시 계기나 경위·과정·설립 목적·업무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최 이사장이 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비빔밥과 도시락 가맹사업을 계획한 후 독자적으로 메뉴를 개발했다고 보기 상당하다"며 "최 이사장의 본연구소는 회사와 단지 협력 관계에 있던 업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우리덮밥과 관련해서는 "우리덮밥 상표는 최 이사장이 피해회사와 용역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한 권리가 모두 피해회사에 있었음에도 최 이사장 명의로 상표를 등록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 대표는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했고 최 이사장은 여기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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