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국감서 도마위

입력 2018-10-26 15:44 수정 2018-10-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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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소비자 관점에서 보험약관을 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생명 이상묵 부사장은 26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먼저 삼성생명의 예정 사업비 수준을 지적했다. 제 의원은 "삼성생명은 실제 사업비보다 예정 사업비가 많다"며 "약관을 (회사 입장에서) 폭넓게 해석해 보험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 부사장은 "부득이하게 (소송을) 걸었다"며 "이사회에서 약관 해석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내용과 외부 법무법인 자문간의 차이가 워낙 커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제 의원은 "암 환자 피해자분이 절박하게 호소했는데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소송을 유도했다, 부끄럽지 않으냐"고 질타했다.

이 부사장은 "보험업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저희가 최근에 들어선 소비자 관점에서 많은 노력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도 즉시연금 미지급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약관에 직접 언급 없이) 사실상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하고 삼성생명 입장에서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 부사장은 법원이 미지급금 지급 결정을 내리면 이를 반드시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히 회사 내에서 경영진과 협의가 이뤄졌다"며 사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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