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불복 고대영 전 KBS 사장 패소…법원 "해임으로 신청인 손해없어"

입력 2018-10-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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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기방통위 KBS 국정감사에 나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는 고 전 사장의 모습. (뉴시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기방통위 KBS 국정감사에 나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는 고 전 사장의 모습. (뉴시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6일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올해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고대영 전 KBS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간 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도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며 같은 달 31일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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