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명문장수기업 공고…“45년간 사업 유지한 기업 대상”

입력 2018-10-28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18 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확인은 중소기업 성장 모델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이들 기업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0개 사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품에 관련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으며 중기부의 각종 지원 사업 참여시에는 우선 선정,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받는다.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들의 사례를 언론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 많은 창업·중소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신청 요건·확인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5개 지역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4: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38,000
    • +0.48%
    • 이더리움
    • 4,716,000
    • +6.82%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3.09%
    • 리플
    • 1,929
    • +22.87%
    • 솔라나
    • 364,000
    • +7.72%
    • 에이다
    • 1,231
    • +10.11%
    • 이오스
    • 958
    • +4.24%
    • 트론
    • 280
    • +0.72%
    • 스텔라루멘
    • 396
    • +16.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00
    • -10.89%
    • 체인링크
    • 21,200
    • +3.11%
    • 샌드박스
    • 495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