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20% 남아도는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지역사회에 개방해야”

입력 2018-10-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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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어린이집 평균 입소대기 106일…국공립 176일·서울은 310일”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대부분은 정원이 남아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원은 4만3671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현인원은 3만4946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20% 가량 미달돼 있었다.

직장어린이집이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내에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직장어린이집 가운데 정원을 채워 운영하는 곳은 전국 34곳(6%)에 불과했다. 나머지 94%는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언제든지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대구, 대전, 충남에서는 정원을 채운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상황은 일반 학부모들이 입소대기 기간을 겪어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장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을 통해 입소대기를 신청한 후 입소한 아동의 평균대기일수는 106일에 달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일수는 176일이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대기일수가 310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길었다.

장 의원은 지역사회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공기업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 의무를 명문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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