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도 별수 없는 사건처리 지체

입력 2018-10-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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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공정위 장기간 조사 부담에 부당행위 신고 포기”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최근에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가 늦다 보니 원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체를 꼽으며 한 말이다.

공정위에 사건을 신고하면 조사에서 심의까지 몇 년이 걸리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사건 해결이 잘 되겠냐는 의구심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원사업자의 갑질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 의원의 이런 지적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뜨끔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초기에 오랫동안 국민적 비판을 받아온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좀처럼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신고 접수→조사→심의)는 13개월 내에 마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자료 보정 등으로 인해 사건처리 기간이 더 길어지기 일쑤다. 특히 담합 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가 평균 3년 정도 걸린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지체는 감사원에서도 문제를 삼았었다. 올해 1월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1년 4월 국방부로부터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납식품 입찰에 대한 담합 의혹을 통보받고도 사건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려 3년 8개월 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끝에 입찰담합 업체들에 과징금 25억 원 부과 등의 제제가 내려지긴 했지만 뒤늦은 제재로 인해 손해배상 시효가 경과해 방위사업청이 이들 업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 사건을 담당한 직원에게 공로상을 줘 책임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체가 김 위원장이 역점 추진 과제로 내세운 ‘갑질근절’과 ‘재벌개혁’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쟁정책 전문가는 “공정위가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본연의 업무인 조사와 심의가 제때 안 되면 피해 업체가 느끼는 공정위 개혁 과제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아너스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건’의 사건처리는 7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이는 작년 9월 신설된 기술유용 사건전담 특별팀의 역할이 컸다”며 “이를 사건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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