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낮아지면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늘어난다

입력 2018-10-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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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으로 정해질 경우 전매제한 8년에 거주의무기간 5년까지 더해지는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늘리고 대상 주택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거주의무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말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이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을 손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일정 기간 거주의무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택지가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닌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새롭게 거주의무 대상이 된다.

위례신도시는 원래 부지의 절반 이상을 그린벨트를 풀어 만들어진 곳이어서 거주의무 대상지이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의무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 규정상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된다.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은 이미 국토부가 9·13 대책 직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도 끝낸 상태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된다.

이 경우 위례는 기존보다 1~2년가량 길어지게 됐다. 또한 고덕은 50% 이상 그린벨트 해제지가 아니었던 만큼 기존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었지만 앞으론 최대 8년까지 대폭 길어지게 됐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규제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는데, 늦어도 12월 위례와 고덕 등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 전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7월에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위례는 12월 중순 508가구, 고덕은 12월 하순 874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두 곳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몇 %에 분양될지는 '인근 지역 주택가격 결정지침'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계산해서 정한다.

아직 구체적인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았고 분양 시점에서 주변 시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위례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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