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③]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입력 2018-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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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상징하는 '이퀄페이데이' 법제화해 남녀임금평등 실현해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입법청원안을 소개했다.(사진제공=신용현 의원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입법청원안을 소개했다.(사진제공=신용현 의원실)
남성이 1년간 받은 임금을 여성이 받으려면 18개월이 걸린다. 2018년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36.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해당 통계를 작성한 2000년부터 꾸준히 1위다. OECD 평균인 14.%보다 크게 웃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지만, 통계를 보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토록 하는 '고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동일임금의 날' 제정과 남녀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전반기가 지나도록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신 의원은 '이퀄페이데이法'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전년도 성별임금격차 비율에 따라 다음 해 남녀동일임금이 되는 날을 ‘이퀄페이데이(Equal Pay Day)’로 지정 및 선포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여성의 일자리 중 40%가 비정규직이며,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남녀평등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퀄페이데이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이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및 여성 비정규직 등 저임금의 구조적인 원인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임금의 날 제정' 입법청원을 대표소개하기도 했다. 행동하는여성연대 김은경 상임대표, 한국YWCA연합회 한영수 회장, 미래여성네트워크 강은성 대표, 역사여성미래 정현주 공동대표, 한국난임가족협회 박춘선 회장 등 9명은 이날 국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안을 제출했다.

김은경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넘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참혹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법청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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