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지자체 공무원 성범죄 5년간 2배 급증…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8-10-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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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1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1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5년간 성폭력·성희롱을 저질러 처벌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3년 35명, 2014년 38명, 2015년 43명, 2016년 51명, 2017년 7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범죄 유형별 징계를 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5년간 135명이 적발됐으나 52.6%(76명)가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47.4%로 파면 4.4%(6명), 해임 9.6%(13명), 강등 10.4%(14명), 정직 23%(31명) 등이었다.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공무원(108명) 중 경징계는 61.1%(66명)로 절반이 넘었다. 중징계는 파면 1.9%(2명), 해임 6.5%(7명), 강등 8.3%(9명), 정직 22.2%(24명) 등이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부분이 중징계 처리했지만, 지자체의 경우에는 경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경우 성폭력(334명) 가운데 76.9%(257명)가 중징계를 받았고 경징계는 23.1%(77명)에 그쳤다. 성희롱(301명)은 63.5%(191명)가 중징계를, 36.5%(110명)가 경징계를 받았다.

윤 의원은 "정부는 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 이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내실화 있게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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