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정책관·기술유용감시팀 신설…갑질 조사‧감시 강화

입력 2018-10-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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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강화·中企기술 탈취 행위 근절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중소납품업체,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는 등 관련 조직의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거래정책국의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거래정책국에서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를 모두 맡아왔는데 이번에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정책관을 새로 설치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상품 강제 할당 등)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9명)'를 신설했다.

아울러 물품 구입 강제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등 대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전담 감시·조사하는 인력도 4명 증원했다. 공정위는 증원된 인력 4명과 기존 인력 3명을 합해 ‘기술유용감시팀‘을 꾸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돼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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