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소위·선거법 등 소위 구성

입력 2018-10-30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관위 "국회의원 지역구 200명·비례 100명" 의견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관계법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심상정 위원장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정유섭 자유한국당·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소위의 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간사,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소위의 위원장은 정유섭 한국당 간사가 맡는다. 소위는 각각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했다. 이는 선관위가 2015년 2월 제안한 개정 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2015년 2월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 의견을 보고한 바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6개 권역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대 1 범위(±5%)에서 정한다.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정하는 식이다.

심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선거 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내년 4월 15일까지이며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내년 3월 15일까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56,000
    • +0.42%
    • 이더리움
    • 4,983,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0.56%
    • 리플
    • 2,057
    • +0.64%
    • 솔라나
    • 330,300
    • -0.09%
    • 에이다
    • 1,398
    • -0.64%
    • 이오스
    • 1,120
    • -0.53%
    • 트론
    • 284
    • +2.16%
    • 스텔라루멘
    • 663
    • -4.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50
    • +4.05%
    • 체인링크
    • 25,010
    • +1.21%
    • 샌드박스
    • 829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